[사건개요]
소비자는 구글 검색을 통해 esta를 검색 후 비자발급을 신청함.
해당 사이트가 대행 사이트임을 명시하지 않아 공식 사이트라고 생각하고 1인당 44불씩 결제함.
이후 소비자는 esta 공식사이트에서의 비자발급 신청 금액은 1회 14usd임을 알게 되어 확인해보니 대행 사이트임을 알게 됨.
소비자는 이미 지불한 수수료의 환급 및 개인정보 파기 등을 요구함.
[처리결과]
해당 사이트 확인 결과 사이트 내 회사 소개에 ‘비자 발급 대행 사이트’임을 안내하고 있었으며, 이용약관에 서비스 완료 후 승인 취소가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음.
사업자는 현재 이미 비자발급이 완료된 상황임을 알리고 소비자에게 대금 환급이 불가함을 안내함.
<참고사항>
* esta 신청시, 사이트 외형이 유사하므로 비자발급 공식 사이트인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