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18.12. 소비자는 해외사이트를 통해서 해외직구로 국내지사가 있는 브랜드의 카메라를 구입함.
구입한 카메라의 고장으로 해당 브랜드의 한국지사에 수리 문의하였으나 내수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함.
소비자는 구매 후 얼마 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한 것이므로 제품의 무상수리를 요구함.
[처리결과]
해외직구로 구입한 카메라의 경우 수리 정책 또한 웹사이트 판매자의 정책에 따르게 됨.
월드 워런티가 제공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 같은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한국지사에서는 A/S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유상 수리를 받아야 함이 원칙임.
소비자가 구입한 웹사이트의 수리 정책에 대해 하자 발생 시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이에 한국지사에 연락하여 유상수리를 받거나, 해외 사이트측에 무상 수리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해볼 것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