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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해외직구로 구입한 화장품이 가품으로 의심되어 환급 요구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거래국가, 피해유형, 품목,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해외직구로 구입한 화장품이 가품으로 의심되어 환급 요구
작성자 국제거래지원팀 조회수 2842 등록일 2019-08-12 13:54:35
거래국가 피해유형 제품하자 · 품질 · AS 품목 화장품
첨부파일

[사건개요]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의  후기를 살펴본 바, 정품으로 생각되어 2019. 1. 화장품 3세트를 구매함.

그러나 제품을 수령하여 확인해보니 정품과 포장, 크기, 마감 등이 다르고, 해당 홈페이지를 다시 살펴보니 주소지가 중국으로 나와 있어 가품으로 의심함.

이에 소비자는 홈페이지의 메일주소로 사진과 함께 환급 요청 메일을 발송하였으나, 답변이 없음.

 

[처리결과]

사기의심 사이트의 경우, 가품 또는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배송될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의 환급 요청 등에 사업자가 적절한 응답을 하지 않음.
소비자의 상담내용을 살펴볼 때 사기의심 사이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짐.

사기의심 사이트 관련 피해의 경우 사업자가 적절한 답변을 하지 않아 원만한 합의가 불가함.
또한, 사업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해외 소비자기관으로 이관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에게 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 및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자료 등에 대해 안내함.

※ 차지백 서비스 가이드 : https://crossborder.kca.go.kr/home/sub.do?menukey=276&mode=view&no=1000237251&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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