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2019. 6. 게임을 이용하다 아이템을 실수로 구매하여, 약 12만원이 결제됨.
게임 개발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 대금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응답하지 않음.
[처리결과]
사업자가 한국소비자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 대금의 전액 환급을 이행함.
<참고사항>
아이템을 실수로 구매하거나, 구매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이 결제된 경우 어플리케이션 플랫폼(구글, 앱스토어 등)에 신속히 처리를 요구해야 함.
* 구매 후 7일이 지나면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만약, 구글, 앱스토어 등에서 환급이 불가하다고 하는 경우, 앱 개발자에게 처리를 요구해 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