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2019. 1. 해외 렌터카 예약사이트A를 통해 차량 렌트 계약을 체결함.
해외 공항에서 차량 인수를 위해 현지 업체 에 연락하였는데, B 업체에서 추가 요금을 내고 다른 차량 종류로 바꾸지 않으면 렌트가 불가하다고 답변함.
이에 소비자는 이의를 제기하며 현지에서 다른 렌트카 업체 C를 통해 최초 계약한 차량과 유사한 수준의 차량을 더 비싼 가격으로 빌리게 됨.
소비자는 귀국 후 현지에서 추가로 결제하게 된 렌트 비용 초과분의 배상을 요구함.
A는 B업체가 현지 기상악화로 인해 안전상의 이유로 소비자에게 차량 종류 변경을 안내하였으나,
소비자가 거부하며 대여 서비스를 취소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며, 배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처리결과]
한국소비자원에서 사업자 A에게 해명을 요구한 결과,
사업자 A가 한국소비자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소비자가 최초 결제했었던 차량 렌트 대금과 소비자가 현지에서 결제한 차량 렌트 대금의 차액을 배상하기로 하여 종결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