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 숙소(OOO)를 예약했으나, 태풍으로 인한 항공편 결항과 현지 사업장 운영 중단으로 출국하지 못했다고 주장함. 그럼에도 숙소 측은 환불 요청을 거부하여, 소비자는 숙박비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환급 및 중재를 요구함.
[처리결과]
항공편 결항은 숙박 계약과 별개 사안으로, 숙소 약관에 천재지변 관련 환불 조항이 없는 경우 환불 의무가 없음을 안내함. 여행대행사 또한 환불 불가 입장을 밝혀 해결 가능성은 낮으나, 소비자가 동의할 경우 숙소 측에 협조 요청 메일 발송은 가능함. 다만 국제거래소비자포털의 협조 요청은 강제력이 없어,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점을 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