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이전에 이용한 서비스의 1개월 무료 이용 기간이 만료된 후 자동으로 구독이 갱신되었고, 이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소비자는 구독 갱신 여부를 안내하는 이메일과 결제 완료 시간이 동일하여 사전 고지 의무가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또한, 자동 구독 갱신 기능을 즉시 취소했으며, 결제 후 현재까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힘. 환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환불 불가 방침을 고수함.
[처리결과]
소비자는 결제 당일 즉시 환불 요청을 했으나, 사업자는 "환불 정책상 환불 불가"라는 입장을 전달함. 이후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을 근거로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고객센터는 정책상 환불이 불가하다고 재차 통보함. 소비자는 본사 고객지원팀에 영문으로 문의 메일을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본사로부터는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임. 따라서 본 상담을 통해, 소비자에게 차지백(Chargeback) 절차를 안내하고,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을 안내함. 그러나 차지백 절차가 성공할지 여부는 카드사와의 협의에 따라 다르므로, 이에 대한 결과는 보장할 수 없음을 소비자에게 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