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소비자보호법 개정논의 동향과 시사점
□ 인도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 1986)(이하 ‘현행 소비자보호법’ 또는 ‘법’이라 함)은 보통법·무슬림법·관습법 혼합법체계 (Mixed Systems of Common Law, Muslim Law and Customary Law)에서 새로운 법문화의 진화를 보여준 혁신법제(Legal Revolution)임 (Prasad 2008).
o 인도소비자에게 “저렴하고 간결하며 신속한(cheap, simple and quick)” 정의(justice)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소비자보호법은 가난한 소비자(Poor Consumer)를 위한 사회복지법제(Social Welfare Legislation)이기도 함.
□ 인도 소비자보호법은 1986년 11월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승인에 의해 제정되었고, 제1장, 제2장, 제4장은 1987년 4월 15일, 제3장은 7월 1일 시행됨. 1986년 소비자보호법은 총 4장 3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CPA 1986).
o 주요 특징은 소비자의 6대 권리 선언(제6조), 소비자보호심의회(Consumer Protection Councils)(제2장)은 물론 소비자법원(Consumer Court)이라고 하는 준사법기구인 소비자분쟁구제기구(Consumer Disputes Redressal Agencies)(제3장)의 설치·운영에 있음.
□ 인도 소비자보호법은 1991년, 1993년, 2002년 3차례 일부 개정되었지만, 인도가 21세기 이후 빠른 경제성장으로 신흥국가가 되면서 더 나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과제로 개정이 요구되었음.
o 이에 2004년부터 소비자보호법 개정논의가 시작된 이후 2015년에 이르러 같은 해 7월 내각(Cabinet)에서 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했고, 같은 해 10월 10일 하원(Lok Sabha)에 2015년 소비자보호법안(Consumer Protection Bill, 2015)(이하 ‘소비자보호법안’ 또는 ‘안’이라고 함)이 발의되었음(CPB 2015).
o 이후 2016년 4월 하원의 식품소비자유통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Food, Consumer Affairs and Public Distribution) (이하 ‘상임위원회’라고 함)는 2015년 소비자보호법안 보고서를 발표했음(SC 2015).
□ 이하에서는 2015년 소비자보호법안의 연혁 및 주요 개정 내용은 물론 2016년 하원 소비자보호법안 보고서의 주요 제안 내용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2015년 소비자보호법안의 시사점 및 전망을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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