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어비앤비 환불정책 시정 명령 확정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는 에어비앤비 (Airbnb)는 2017년 3월 14일을 기해 해당 이의신청을 취하했음. 이로써,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에어비앤비에 내린 불공정 환불정책 시정 명령이 확정되었음. 에어비앤비는 4월 초까지 환불정책 관련 시정내용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계획이며, 시정된 환불정책을 6월 2일 이전에 전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음.
에어비앤비가 공정위에 제출한 시정계획에 따르면, 숙박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소비자들은 숙박 대금의 100%를 환불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30일 이내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도, 숙박 대금의 50%를 환불 받을 수 있게 되었음. 다만,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시정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소비자들은 에어비앤비를 통한 숙박 예약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17.3.31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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