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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정보

[보도자료]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환불 지연 피해 많아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출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보도자료]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환불 지연 피해 많아
작성자 국제거래지원팀 조회수 2376 등록일 2017-04-14 10:02:01
출처 한국소비자원
첨부파일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환불 지연 피해 많아

- 항공권 구매 시 환불 조건 꼼꼼히 따져야

 

¨  (접수 추이) 항공여객서비스 피해구제 접수 건수 매년 증가

최근 여행수요 증가와 저비용항공사 영업 확대로 이용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지면서 항공여객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지난 10년간 (2007~2016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77건임. 특히, 지난해에는 10년 전인 2007년에 비해 약 22배, 전년 대비 40.2% 증가한 1,262건이 접수되었음.

 

 

¨  (항공사 유형별) 지난해 국적 저비용항공사 피해가 가장 많아

2016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총 1,262건 중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1,119건을 항공사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국적별로는 국적항공사가 621건 (55.5%)으로 외국적항공사 498건 (44.5%)보다 많았고, 서비스유형별로는 저비용항공사가 637건 (56.9%)으로 대형항공사 482건 (43.1%)보다 많았음.

세부적으로는 국적 저비용항공사가 413건 (36.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외국적 대형항공사 274건(24.5%), 외국적 저비용항공사 224건 (20.0%), 국적 대형항공사 208건 (18.6%)의 순임.

 

 

¨  (피해 유형별)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환불지연 피해 많아

피해유형별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환불을 지연하는 등 ‘환불’관련 피해가 602건 (53.8%) 으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항공기 출발 및 도착 지연이나 결항 등 ‘운송 불이행 및

지연’267건 (23.8%), 위탁수하물 분실·파손’92건 (8.2%),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항공기 미탑승’31건 (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항공권 구매 취소에 따른 환불’분쟁과 관련해서는 저비용항공사 (396건, 65.8%)가 대형항공사 (206건, 34.2%)보다 많았고, 특히 외국적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전체 접수 건 중 환불’관련이 75.5%를 차지함. 저비용항공사가 판매하는 항공권의 경우,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대신 구매 취소 시 환불수수료가 높거나 환불이 불가한 경우가 많음.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 관련 불공정 약관 시정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기존 약관을 적용 받은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함.

 

 

¨  소비자 주의사항

¡  항공권 구매 시 약관 및 고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

최근 얼리버드, 땡처리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할인항공권이 많이 판매되고 있으나, 항공권 운임이 저렴할수록 환불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

항공권 구매 후에는 여권 상 영문성명, 여정, 스탑오버 (경유지 체류) 등의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시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제 전 예약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할 것.

¡  항공 스케줄 변동에 대비하여 출발일 전 항공사를 통해 재확인할 것

출발일 전에 항공 스케줄이 변경되더라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전자항공권  (E-Ticket)에 변경내용이 반영되지 않거나, 휴대폰 문자 메시지이메일전화우편 등으로 안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출발일 전, 특히 출발 전날에 항공사에 스케줄 변동 여부를 재확인할 것.

¡  출발 2~3시간 전까지 공항에 도착, 출발 30~40분 전까지 탑승 게이트에 도착할 것

항공운항 피크시간 (인천공항의 경우 6~10시, 16~19시), 탑승수속, 보안검색, 출국심사, 면세품 인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출발 2~3시간 전까지 공항에 도착하고, 출발 30~40분 전까지 탑승 게이트로 이동하여 대기할 것.

¡  위탁수하물 파손 및 분실·인도 지연 시 공항에서 즉시 피해사실을 접수할 것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나 중요서류, 의약품, 고가의 물품 등은 직접 휴대할 것. 최종 목적지 공항에 도착하여 수취한 위탁수하물이 파손되었거나 수하물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즉시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신고할 것.

 

출처: 한국소비자원 2017.4.14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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