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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정보

[보도자료] SNS 광고를 통한 유명 브랜드 사칭 해외직구 쇼핑몰 피해 주의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출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보도자료] SNS 광고를 통한 유명 브랜드 사칭 해외직구 쇼핑몰 피해 주의
작성자 국제거래지원팀 조회수 2438 등록일 2017-06-05 17:34:53
출처 한국소비자원
첨부파일

 

 

 

< SNS 광고를 통한 유명 브랜드 사칭

해외직구 쇼핑몰 피해 주의 >

 

- 클로에, 펜디, 미우미우 등 해외 유명 브랜드 가방 피해 사례 많아 -

 

 최근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를 통해 클로에(CHLOE), 펜디(FENDI), 미우(MIUMIU) 등 해외 유명 브랜드 가방을 90% 할인해서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해외사이트에서 상품을 구입한 후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가품 배송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불만 상담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 통해 최근 5월 한달 간(2017.5.1.~5.31) SNS를 통한 해외 유명 브랜드 가방 구관련 상담은 총 25건으로, 관련 판매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URL)는 서로 다르지만 메인 페이지 화면과 사업자 연락처(이메일)가 동일하여 같은 사업자로 추정. 국소비자원에서는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등 해외 SNS 사업자에게 광고 검증을 요청하는 등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검증 절차*를 통해 사기의심 사이트로 판단될 경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해당 사이트명을 공개하고 있으며, 으로지속적인 시장 감시, 관계기관 정보 공유 등을 통해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에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피해사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공식 이메일로 국외 사업자에게 내용 확인 및 조치를 요청하였음에도 10일 이상 해명이나 답변이 없을시 사기의심 사이트로 등록

 한편,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구매를 돕기 위해 201510월부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구매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라인 및 관세·통관절차·병행수입 정보를 제공하고 있. 해외구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동 포털에 게시된 해외직구 용자 가이드라인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붙임 >

1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A씨는 2017.4.27. 인스타그램에서 미우미우(MIU MIU) 가방 세일 광고를 보고 링크 접속하여 255.87$에 명품백을 구매함. 잠시 후 위안화 결제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신뢰도 검색 사이트를 통해 사기사이트로 의심되어 인스타그램 계정 및 사이트 관리자 메일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함.

 

사례2

B씨는 2017.5.16. 인스타그램에서 클로에(CHLOE) 제품 판매 광고를 보고 가방 2 430,000원에 구입함. 위안화로 결제되어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사이트를 방문 후 사기사이트로 추정됨을 확인함. 사업자에게 배송 문의하니 기다리라는 답변 뿐 트래킹 번호를 보내주지 않다가 연락이 두절됨.

 

 

2

 

소비자 주의사항

 

1. 해외 온라인 쇼핑몰인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 점검한다.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통해 내외 사기의심 쇼핑몰 리스트를 확인한다.

-사이트 신뢰도 판별 서비스* 통하여 신뢰 가능한 사이트 여부를 확인.

 * 스캠어드바이저(www.scamadviser.com), 위뷰테이션(www.webutation.net), 도메인툴즈(whois.domaintools.com), WOT(www.mywot.net)

** 세부 내용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의 피해예방정보-인터넷 검색을 활용한 해외구매 , 사기의심 쇼핑몰 주의 참고

결제 전, 해당 쇼핑몰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한다.

사이트 내 사업자 정보(이메일, 주소 등) 명시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업자 연락 두절, 결제금액 상이, 다른 통화로 결제 등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해외이용 이의제기 서비스(chargeback service)”를 이용한다.

해외구매시 사용한 국내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여 피해 내역을 알리고 해외이용 이의제기 서비스를 신청한다. 이 때, 소비자에게 유리한 객관적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환급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오배송된 물품은 리턴라벨, 반송주소 등을 확인 후 반송하고, 사진 등의 증빙 자료 확보 후 카드사에 제시한다.

 

3. 제품 배송 지연, 주문 취소 등 해외 쇼핑몰과 분쟁발생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 제거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 만제기 절차에 따라 도움을 요청한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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