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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정보

[보도자료] 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 안 돼요!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출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보도자료] 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 안 돼요!
작성자 정형우 조회수 1747 등록일 2021-02-23 10:12:24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코로나19 치료·예방 대한 소비자 관심 높다 점을 이용해

  해외 구매대행  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 유도하는 「약사법」을 위반한 판매 광고 누리집(사이트) 757 적발, 접속차단 조치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는 구충약·말라리아약 등을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 있는 것처럼 광고 누리집 569,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의사 상담 통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 누리집 188 등입니다.

     이버맥틴(구충약) 406, 클로로퀸(말라리아약) 155, 덱사메타손(항염증약) 8

   적발된 757  대부분(622) 해외 구매대행 통한 알선·판매 광고였으며 블로그  판매 광고 135이었습니다.
 

 클로로퀸, 덱사메타손 등은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처방 없이 소비자 임의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제품 온라인에서 구매 사용 경우 심각한 부작용 일으킬 우려 있으며

   특히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미프진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은밀하게 거래되는 때문에 가짜약 위험 있습니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 의사 처방 약사 조제·복약지도 따라 복용하여야 하며 의약품 반드시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며

  온라인 통한 의약품 판매 광고 행위 명백한 불법으로서 앞으로도 관련 행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www.mfd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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