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소비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수입식품 뿐 아니라
자가소비용으로 국내 반입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서도 부정물질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자가소비용으로 국내 반입하는 식품은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식품과 달리 안전성 검사 의무가 없으나,
식약처가 국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부정물질 함유 개연성이 높은 성기능 개선 표방제품 등
‘위해 우려식품’을 직접 구매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년 자가소비용 해외직구식품 1,630개*를 구매하여 검사한 결과,
의약품 성분 등 부정물질 함유 제품 56개, 광우병 우피 유래 성분 함유 제품 79개,
질식 우려 제품 11개, 허용외 색소 사용 제품 2개 등 위해식품 148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습니다.
* 기능성 표방 제품(1,174), 영유아용 식품(141) 및 기구(50),시리얼류 및 견과류가공품(90),시서스(34),기타(141)
○ 기능성 표방제품 1,174개 제품 중에서는 129개 제품(다이어트 76개, 근육 강화 17개, 성기능 개선 13개,
기억력 강화 14개, 염증·류마티스 개선 6개, 키성장 1개, 눈건강 1개, 두뇌건강 1개 제품)에서
부정물질*과 광우병 우피 유래 성분 등이 검출되었고,
* L-시트룰린(13), 바코바(10), 센노사이드(5), 덱사메타손(4), 빈포세틴(4), 요힘빈(3), 타다라필(2), 이카린(2), 실데나필(2), 카스카다 사그라다(2) 등
○ 어린이용 젤리 45개를 검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질식 우려, 국내에서 허용하지 않는 색소 함유,
광우병 우피 유래 성분 함유된 것을 확인하여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차단 요청하였습니다.
○ 한편, 취약계층 식품인 영유아 분유와 다이어트 제품으로 소비자 관심이 높은 시서스제품을 검사한 결과,
- 영유아 분유 40개 중 독일산 18개*, 스위스산 1개*가 국내 영양소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으며,
시서스 제품 34개** 중 11개가 금속성 이물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가급적 국내 기준에 적합한 정식 수입식품을 구입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 영양소 기준은 국가별로 다르게 정하고 있어 ‘조단백질, 비타민A, 비타민B6, 인, 칼슘’은 국내 기준보다 낮게,
‘조지방, 비타민D, 철’은 국내 기준보다 높게 함유
** 해외에서 ‘뼈·관절 건강’으로 표시한 시서스 제품을 국내에서는 ‘다이어트’용으로 일부 광고·판매하고 있음
□ 또한, 식약처는 코로나19 이후 해외직구식품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21년에는 구매검사 건수 확대 등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합니다.
○ 구매검사 건수를 전년 2배 수준인 3,000건으로 확대하고, 성기능 개선 등을 광고하는 식품 위주의 검사에서
다소비 식품, 취약계층 식품, 이슈제품 등 검사 대상을 다양화하고,
- 인터넷 구매대행업자 등에게 해외직구 위해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안전 책임을 부여하고자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을 개발할 예정이며
○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제품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국내 반입 차단 제품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 부정물질 등이 검출된 위해식품 148개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와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