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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정보

[보도자료] 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 안 돼요!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출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보도자료] 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 안 돼요!
작성자 정형우 조회수 1622 등록일 2021-05-21 09:26:45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봄철 꽃가루, 미세먼지 때문에 알레르기·비염 관련 의약품 대한 관심 높다 점을 이용,

    온라인으로 의약품 해외 구매대행 하겠다고 광고하는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사이트) 338 적발하고 접속차단 조치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항히스타민제* 포함한 알레르기·비염 의약품  판매 (94), 기관지의 가래 제거 등을 목적으로 진해거담제  판매 (156)

     해열·진통·소염 관련 의약품 판매 (88) 등입니다.

    * 항히스타민제 :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 알레르기성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특히, 알레르기성 질환 치료 의약품은 졸음, 진정 작용과 같은 중추신경계 부작용 등이 있을 있어 

   반드시 의사 처방, 약사 조제·복약지도 따라 주의하여 복용해야 하며

  해외 구매대행 통해 구매한 제품은 안전성 효과성 확인되지 않은 제품으로 소비자 임의 판단 사용 경우 심각한 부작 일으킬 우려 있습니다.

식약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인 온라인 의약품 판매 광고 행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 대해 온라인 점검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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