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은 ’21.7월부터 ’21.8월까지 두 달 간
해외직구 물품 되팔이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상습·전문 판매자 6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우범소지가 있는 273여명에 대해서도 계도를 실시하여 판매중단을 유도하였다고 밝혔다.
□ 서울세관은 오픈마켓 등에서 해외직구 물품 되팔이 행위를 근절하고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상반기 모니터링 결과, 국내 ‘리셀’(재판매)전용 플랫폼인 온라인 중고사이트와 모바일앱을 중심으로
직구 되팔이 의심사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이번 단속을 실시하였다.
ㅇ 주요적발 물품은 의류와 신발이며 범칙수법은 해외직구 면세한도 150불(미국은 200불)을 넘지 않기 위해
타인명의로 분산하여 반입하거나,
ㅇ 자가소비용으로 면세통관을 한 후 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금전적 이득을 얻는 방식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특히, 국내에서 발매 되지 않는 한정판 품목일 경우 리셀(재판매)시장에서 많게는 3~4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해외직구를 통해 동일 신발, 의류 등을 다량으로 구매하여 재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 서울세관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약 2년에 걸쳐 100회 이상 직구되팔이한 전문 리셀러*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도 적발되는 등 직구 되팔이 행위가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용돈벌이’식으로 전이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 리셀러 : 제품을 재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개인을 칭하는 말
ㅇ 이는 오픈마켓에서 발생되는 사이버 불법거래는 나이, 경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가담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앞으로 해외직구가 활성화 될수록 이러한 위법행위에 신규 진입하게 될 사람들은 더욱 많아 질 우려가 있다고 전망하였다.
□ 서울세관 관계자는 “일부 사람들이 직구되팔이 행위를 법률의 무지로 인해 가볍게 생각하여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반입한 물품을 국내에 되파는 행위는 관세법상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한편, 서울세관에서는 최근 오픈마켓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오픈마켓 등에서 거래되는 가짜상품, 부정수입품,
직구되팔위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동시에,
ㅇ 자칫 선량한 국민들이 불필요한 전과자가 되는 것을 우려하여 경미한 의심 판매자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사전에 고지하여 안내 하는 등
사이버 불법무역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공개된 범죄내용은 재판을 통해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