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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관세청, 중광군절, 미블프 대비 '해외직구 특별통관대책' 시행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출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보도자료] 관세청, 중광군절, 미블프 대비 '해외직구 특별통관대책' 시행
작성자 정형우 조회수 1685 등록일 2021-11-08 14:28:10
출처 관세청
첨부파일

중광군절·미블프 대비 ‘해외직구 특별통관대책’ 시행

- 원활한 통관지원 및 불법물품 반입 차단 강화 -

□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11월 8일부터 연말까지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대비해 “특송·우편물품 특별통관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 시기는 중국 광군제(11.11)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 26) 등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해외직구 극성수기로 
     작년에는 평소보다 75% 이상 통관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 관세청은 이 기간동안 엑스레이 장비 추가 설치 등 시설과 인력을 확대하고,
    토요일 임시개청*을 추가 허용하는 등 세관별로 특별통관 지원팀을 운영해 원활한 통관을 지원할 계획이다.

* 임시개청 :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일

□ 이와 동시에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틈타 불법·위해물품을 반입하거나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 통관한 물품의 국내재판매, 구매대행업자의 저가신고 행위 등의 위법 행위는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ㅇ 발송 국가별로 우범성에 대한 정보분석을 실시하고,
     마약폭발물탐지기 등 과학 장비를 적극 활용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 위주로 집중검사를 실시한다.

 ㅇ 또한, 판매 목적의 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면세 통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반복적인 해외직구 구매자에 대한 통관내역을 심층 분석하는 등 통관단계에서의 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 관세청 담당자는 “지재권 침해물품과 같이 소위 짝퉁 물품은 통관보류 조치되니 구매 시 유의할 것과
    해외직구로 면세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 불법임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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