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고액·상습체납자 해외에서 물건사거나 직구하면 세관서 압류 |
작성자 |
백주석 |
조회수 |
616 |
등록일 |
2022-07-04 16:07:42 |
출처 |
서울시 |
첨부파일 |
|
서울시, 고액‧상습체납자 해외에서 물건사거나 직구하면 세관서 압류
- 7.1.부터 관세청에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의뢰
- 입국시 휴대한 고가품 즉시 압류, 해외직구 등 구입물품은 통관 보류 후 압류
- ''21년 신규명단공개 1,127명 대상…올 11월 ''22년도 명단공개자도 압류대상 추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
|
다음글 |
[보도자료] 글로벌 OTA, 외국적 항공사 이용 시 소비자피해 주의해야
|
이전글 |
[보도자료] 지난해 부산시민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824건… 17개 시도 중 세 번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