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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동향

노르웨이 소비자 당국, 어린이용 스마트워치 판매 사업자 약관 시정 요구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분류, 출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노르웨이 소비자 당국, 어린이용 스마트워치 판매 사업자 약관 시정 요구
작성자 국제거래지원팀 조회수 833 등록일 2018-07-18 11:28:03
분류 국외 출처 노르웨이 소비자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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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소비자 당국, 어린이용 스마트워치 판매 사업자 약관 시정 요구

 

노르웨이 소비자 당국 (NCA: Norwegian Consumer Authority)은 어린이용 스마트워치를 판매하는 Gator와 Xplora의 거래 약관이 Marketing Practices Act를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했음.

NCA의 조사결과, 이들 사업자가 판매한 아동용 스마트워치는 부모가 자녀의 위치를 추적하는 동시에 자녀의 스마트워치에 직접 전화를 걸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해당 사업자들은 불법적인 판매 활동과 다수의 불공정 약관을 적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음.

NCA가 밝혀낸 Gator와 Xplora의 위법 행위에는 월 사용료, 총 결제 금액, 배송료 및 의무 사용 기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미비, 1개의 통신사만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한 사실, 자녀의 안전을 우려하는 부모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한 상술 등이 포함되어 있음.

 

출처: 노르웨이 소비자 당국, 2018.7.17.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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