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소비자단체연합, EU 식품 표시 규정 강화 요구
자신이 구입하는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보다 양질의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할 권리는 모든 소비자에게 있으며, 이는 유럽 식품법 (European Food Law)의 핵심 규범임. 가독성 증진, 유사 식품 대체 성분의 명확한 표시 등의 관점에서, EU 법령이 중요한 진전을 보여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식품 제조 및 판매 사업자들이 EU 식품 표시법 (EU Food Labeling Law)을 우롱하는 사례가 유럽 전역에 여전히 만연해 있음도 주지의 사실임.
유럽소비자단체연합 (BEUC)는 소비자를 오인케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세가지 유형의 식품 표시 위반 사례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음:
1. 품질: 실제로는 음식료 제조 과정과 거의 혹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전통적인’ 혹은 ‘장인이 만든’ 등의 문구나 이미지를 삽입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양질의 제품으로 오인케 하는 표시
2. 과일: 실제로는 거의 혹은 아무런 과일 성분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과일 사진을 넣어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표시 또는 값비싼 과일을 사용했다는 포장 겉면의 표시와는 달리, 미량의 성분만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
3. 통밀: 실제로는 통밀 (whole grain) 성분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통밀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표시한 제품
상품 표시가 자신이 구입한 식품에 대한 정확하고 진실한 정보를 기대하는 소비자와 해당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와의 가장 기본적인 소통 수단임을 감안할 때, 음식료 표시에 관하여 보다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BEUC의 입장임. 이에, BEUC는 식품 성분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을 예방하고 좀더 효과적인 법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다음을 제안함:
1. EU는 음식료의 품질 및 성분 표시 관련 핵심 조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EU 법령은 식품의 통밀 성분 함량에 대한 최저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3. 과일과 같은 특정 성분을 포장 겉면에 표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최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4. 음식료의 백분율 기준 성분 표시를 소비자가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출처: 유럽소비자단체연합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