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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동향

영국 경쟁시장국,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지 않은 Viagogo에 대하여 소송 절차 착수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분류, 출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영국 경쟁시장국,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지 않은 Viagogo에 대하여 소송 절차 착수
작성자 국제거래지원팀 조회수 744 등록일 2018-09-04 16:02:42
분류 국외 출처 영국 경쟁시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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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쟁시장국,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지 않은 Viagogo에 대하여 소송 절차 착수


영국 경쟁시장국 (CMA: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은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은 Viagogo를 소비자법 위반 혐의로 고등법원에 제소했음. CMA의 이번 고등법원 제소는 지난해 11월 4개 온라인 입장권 재판매 사이트 (StubHub, GETMEIN, Seatwave 및 Viagogo)의 불공정 약관에 대하여 시정 권고를 내린 후에 나온 구체적인 조치로서, Viagogo를 제외한 3개 사이트는 CMA의 권고대로 영국 소비자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불공정 약관을 개정한 반면, Viagogo는 현재까지 어떠한 약관 개정도 시행하지 않고 있음.

CMA는 Viagogo와 같은 온라인 입장권 재판매 사이트들이 소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임:

- 재판매된 입장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이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사용 제한 규정이 있는 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지,
- 소비자가 누구로부터 (예를 들어, 사업자 혹은 이벤트 주최측) 입장권을 구입하는 지를 분명하게 고지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알리고 있는지,
- 재판매된 입장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해당 이벤트 현장에서 어느 좌석에 앉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CMA는 아울러, Viagogo가 다음과 같은 소비자법 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강압적 판매: 특정 입장권의 재고 수량이나 인기도 등을 과대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입장권의 구매 결정을 서두르도록 강제하는 행위
- 온라인 입장권 재판매 사이트들이 웹사이트에 자체 게시한 환불보장 규정을 무시한 채,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를 어렵도록 유도하는 행위
- 투기적 판매: 아직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입장권을 마치 판매가 가능한 입장권으로 광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 이벤트 주최측이 온라인 입장권 재판매 사이트를 통해 해당 이벤트의 입장권을 우선 판매하고 있다는 등의 불명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행위  

 

출처: 영국 경쟁시장국 2018년 8월 31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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