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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동향

국제소비자기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 국제협약 체크리스트 제안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분류, 출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국제소비자기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 국제협약 체크리스트 제안
작성자 국제거래지원팀 조회수 663 등록일 2018-10-12 10:33:17
분류 국외 출처 국제소비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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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비자기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 국제협약 체크리스트 제안


지난 주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주최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전자상거래 국제협약 공청회에서 국제소비자기구 (CI: Consumers International)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새로운 체크리스트를 제안했음. CI는 아울러,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모든 국제협약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실질적 소비자 혜택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CI가 이번에 제안한 체크리스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소비자를 위한 협약 조항 포함: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향후 체결될 모든 국제협약에는 소비자의 권익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2. 5가지 원칙: 모든 협약 체결 당사자는 접근과 포용 (access and inclusion), 충분히 고지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선택 (informed choice), 실효적 보호 (effective protection), 제품안전 (product safety) 및 개인정보보호 (data protection)의 5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함.
3. 국제적 가이드라인과 표준: 향후 체결될 모든 국경간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협약은 합의된 국제적 가이드라인과 표준에 따라 세부 지침이 마련되어야 함.
4. 국제적 공조 증진: 향후 체결될 모든 국경간 전자상거래 국제협약은 참가국의 관계 당국 및 사법기관이 소비자 보호의 모든 영역에서, UN, ICPEN 등 국제기구 등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5. 투명하고 포용적인 협상: 소비자 단체들이 협상 내용을 알 수 있고 협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향후 체결될 모든 국경간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협약의 협상 과정은 투명해야 하며, 각 이해당사자 간 토론도 활발히 진행되어야 함.

 

출처: 국제소비자기구 2018.10.4.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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