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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동향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유명 인사를 광고로 내세운 소셜 미디어 사기 광고 주의보 발령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분류, 출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유명 인사를 광고로 내세운 소셜 미디어 사기 광고 주의보 발령
작성자 국제거래지원팀 조회수 678 등록일 2018-10-25 09:48:17
분류 국외 출처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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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유명 인사를 광고로 내세운 소셜 미디어 사기 광고 주의보 발령



유명 인사를 앞세운 온라인 사기 광고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ACCC: 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는 특히 유명 인사의 지명도를 이용하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화장품, 다이어트 제품을 홍보하거나 불법적인 투자를 권유하는 등의 소셜미디어 사기 광고에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음.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사기 광고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ACCC 사기감시 사이트에 접수한 민원은 올해 들어서만 200건에 육박하고 있으며, 피해규모는 142,000 호주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지난해 대비 각각 4배, 38배 늘어난 수치임.

ACCC는 아울러, 유명 인사를 앞세운 온라인 사기 광고가 “무료체험” 혜택을 무기로 소비자들에게 손쉽게 접근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무료체험” 혜택을 얻기 위해서 해당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신용카드 번호 등을 제공할 경우, “무료체험”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거나, 계약 취소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음.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유명 인사 사칭 온라인 사기 광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ACCC는 Google, Facebook, Instagram 등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이러한 유형의 사기 광고 단속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했음.


출처: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2018.9.24.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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