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소비자기구, 호텔예약 사이트 HotelQuickly.com 이용 주의보 발령
뉴질랜드 소비자기구 (Consumer NZ)는 HotelQuickly를 통해 호텔을 예약한 소비자들의 경우, 해당 호텔에 예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음. Consumer NZ의 이번 조치는 예약 대행 사이트인 HotelQuickly를 이용하여 호텔을 예약한 소비자들 가운데 다수가 HotelQuickly 측으로부터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방적인 예약 취소 피해를 입은 사실이 보고된 후 나온 것임.
HotelQuickly 측은 이번 사태가 사이트 운영상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으나, 어떠한 사전 통보 없이 예약한 호텔이 취소되는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HotelQuickly 측은 예약 대금의 전액 환불 대신 자사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HotelQuick 측은 환불 대신에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이 자사 사이트에 게시한 이용 약관에 근거한 것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Consumer NZ 고위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마땅히 자신이 지불한 예약 대금 전액을 환불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음.
아울러, Consumer NZ는 HotelQuickly를 이용하여 호텔을 예약한 소비자들이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예약 당시 이용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발급기관에 차지백 (Chargeback)을 신청하여 결제 대금을 회수할 것을 권고했음. 한편, 방콕에 본사를 두고 있는 HotelQuickly는 호주, 싱가포르, 미국 등에 현지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출처: 뉴질랜드 소비자협회 2018.12.12.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