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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동향

국제소비자기구 (Consumers International), “소셜미디어 사기” 조사 보고서 발간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분류, 출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국제소비자기구 (Consumers International), “소셜미디어 사기” 조사 보고서 발간
작성자 국제거래지원팀 조회수 326 등록일 2019-06-04 12:54:27
분류 국외 출처 국제소비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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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비자기구 (Consumers International), “소셜미디어 사기” 조사 보고서 발간


현대 사회의 일상으로 빠르게 자리잡은 소셜미디어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거나 다른 사람 또는 사업자와 소통하는 방식에 있어서 일대 변혁을 가져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임. Facebook, Twitter, WhatsApp, Instagram 등의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가입자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30억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매일 수백만의 신규 가입자가 생겨나고 있음.

그러나, 소셜미디어의 급격한 확산이 사기 범죄를 노리는 불법 온라인 사업자들에게 소비자들의 재산을 갈취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도 제공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음.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기 행위가 소비자들에게 금전적 손실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과 타인에 대한 신뢰 상실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범세계적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지난 2년에 걸쳐 9개국을 대상으로 행해진 국제소비자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사기의 규모와 영향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명 브랜드의 공식 판매처나 관계 당국 혹은 지인으로 가장하여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사기 유형이 가장 흔한 것으로 드러났음. 또한, 소비자들의 구매한 상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위조품 혹은 품질이 조악한 상품을 배송하는 등의 전자상거래 사기 유형도 빈번한 것으로 밝혀졌음.

이렇듯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소셜미디어 사기가 전세계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각국의 소비자 보호 당국에 복잡하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던져주고 있음은 분명함. 소셜미디어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관계 당국, 소비자 보호 단체, 산업계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공조해야 할 것임.

소셜미디어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제소비자기구는 구체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일관된 소비자보호 규정의 확립,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 강화, 올바른 사업 행위의 규정, 온라인 사기 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의 개발, 효과적이며 통일된 소셜미디어 사기 사례 보고 채널의 구성, 모든 이해당사자 간 소통 증진 및 소셜미디어 사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를 제안함. 
 

출처: 국제소비자기구 2019.5.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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