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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동향

미국 법원, “무위험, 무료체험” 광고로 소비자들을 호도한 온라인 사업자들에게 9백만 달러 배상 명령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분류, 출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미국 법원, “무위험, 무료체험” 광고로 소비자들을 호도한 온라인 사업자들에게 9백만 달러 배상 명령
작성자 국제거래지원팀 조회수 303 등록일 2019-06-04 12:57:02
분류 국외 출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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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무위험, 무료체험” 광고로 소비자들을 호도한 온라인 사업자들에게 9백만 달러 배상 명령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지방 법원은 “무위험, 무료체험” 등의 허위 광고를 내세워 소비자들을 현혹한 혐의로 Triangle Media Corp., Jasper Rain Marketing LLC, Brian Phillips, Hardwire Interactive Inc., Global Northern Trading Ltd., Devin Keer 등의 온라인 사업자들에게 9백만 달러 이상의 배상 명령을 내렸음.

이번 판결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 Federal Trade Commission)가 이들 사업자들이 배송료와 취급 수수료만 지불하면 자사 상품에 대하여 “무위험, 무료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소비자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제소한 이후 나온 조치로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불공정한 판매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안을 위반한 행위를 단속한 것임.

FTC에 따르면, 이들 온라인 사업자들은 처음 약속과는 달리, 소비자들이 일단 “무위험, 무료체험” 광고에 응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에는 해당 상품에 대하여 전액 유료 가격을 부과하거나, 소비자들의 동의 혹은 인지 없이 값비싼 계속 거래에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음.
 

출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2019.5.31.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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