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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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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법원, 소비자법을 위반한 Sony에 350만 호주달러 벌금 부과
작성자 국제거래지원팀 조회수 413 등록일 2020-06-17 13:52:37
분류 국외 출처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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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법원, 소비자법을 위반한 Sony에 350만 호주달러 벌금 부과

 

호주 연방법원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Sony Europe에 대하여 350만 호주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음. 호주 연방법원은 구체적으로, Sony Europe 측이 하자가 있는 PlayStation용 게임을 구입한 4명의 호주 소비자에 대하여, 게임을 일단 다운로드 받거나, 해당 게임을 구입한지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Sony의 환불 의무가 없다고 안내한 사실이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소비자 보증권리 (Consumer Guarantee Rights)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호주 소비자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음.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ACCC)는 이에 덧붙여서, “디지털 상품을 다운로드 한 이후 혹은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구매한지 14일 이후에도 소비자 보증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소비자는 주요한 하자가 있는 상품에 대하여 수리,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상품의 판매자 혹은 제조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밝혔음.

 

출처: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2020.6.5.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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