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소비자센터네트워크가 전하는 코로나19 판데믹 시대에서의 항공 여객 권리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인하여 예약된 항공편이 항공사에 의하여 취소되었는데 해당 항공사가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항공권 구매 대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음. 하지만, 일부 EU 회원국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비자들로부터 환불 요청을 받은 항공사들이 환불 대신 크레딧이나 바우처 등을 해당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EU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의 환불 요구에 대하여 항공사가 크레딧이나 바우처 제공으로 대신하는 경우, (1) 최소 12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을 갖는 바우처를 제공할 것 (2)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항공사가 자동적으로 바우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자동 환불할 것 (3) 바우처 유효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바우처가 발급된 일자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바우처 가액의 현금 지급 요구 권리를 소비자들에게 부여할 것을 권고했음.
출처: 유럽소비자센터네트워크 프랑스 지부 2020.6.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