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소비자위원회, “음식배달 플랫폼 이용 전, 약관을 잘 살펴야”
코로나19로 인하여 음식배달 서비스가 음식료 소비 유형의 새로운 트렌드로 빠르게 자리잡아 가고 있는 가운데, 홍콩소비자위원회 (HKCC)가 음식배달 플랫폼을 이용하기 전, 사업자 약관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음. HKCC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음식배달 플랫폼 관련 소비자 불만이 17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 중 대부분이 배달지연, 주문누락 또는 미(불완전)배달에 대한 민원인 것으로 드러났음.
HKCC에 접수된 음식배달 플랫폼 관련 민원 중, 음식배달 플랫폼을 이용하여 포장주문을 했는데 예정 시각보다 늦게 매장을 방문한 소비자에게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한 사례, 배달 과정에서 음료가 쏟아지거나 주문한 것과 다른 상표의 음식이 배달된 사례, 음식을 주문한 후 오래 기다렸는데 배달 가능 지역이 아니라서 주문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사례가 특이한 케이스로 꼽혔음.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HKCC는 음식배달 플랫폼을 이용하기 전, 사업자 약관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으며, 특히 자신의 주소지가 해당 사업자의 배달가능 지역인지 체크하고, 포장주문의 경우엔 매장 방문 시간을 확인하며, 주문 후에는 주문 및 결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화면캡처를 보관할 것 등의 주의사항도 소비자들에게 고지했음.
자료출처: 홍콩소비자위원회 2020.7.15.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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