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완구시장의 성장세에 비해 온라인 유통 완구에 대한 안전의식은 전세계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OECD 글로벌 안전 인식 개선 주간(11. 16.~11. 20)*을 맞아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완구의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실시한다.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14년부터 매년 일정 주간을 정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올해는 ‘온라인 유통 완구 안전’을 주제로
한국,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일본 등 30여 개국이 참여함.
□ 해외 구매대행 제품, 안전인증·사용연령 등 상품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 많아
올해 유럽완구협회(Toy Industries of Europe)의 리포트에 따르면,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200개의 노브랜드 완구* 중
97%는 완구안전지침(Toy Safety Directive) 등 유럽연합(EU)의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76%의 제품은 어린이에게 위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 브랜드가 없거나 EU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브랜드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완구 150개 제품(국내판매 75개,구매대행 75개)의 온라인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내판매 제품은 5.3%(4개)가 KC인증을 표시하지 않았고 구매대행 제품은 KC인증을 표시하지 않은 비율이 50.7%(38개)에 달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에 따른 온라인 유통 완구 판매페이지 표시사항 점검
또한 국내판매 75개 중 8개(10.7%) 제품과 구매대행 75개 중 33개(44.0%) 제품이 사용연령을 표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 온라인 완구의 안전한 구매 및 판매를 위한 소비자·사업자 대상 권고사항 제작·배포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안전 인식 개선 활동의 일환으로 OECD가 마련한
대상(소비자·사업자)별 안전한 온라인 유통 완구 판매 및 구매 관련 권고사항을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해 배포했다.
이번 인포그래픽에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안전한 완구를 구매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내용과
완구 제조·유통 사업자들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이 기본 메시지와 체크리스트 형태로 알기 쉽게 표현됐다.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내용으로는 ▲완구를 구매할 때 판매 금지 혹은 리콜된 제품인지 확인할 것,
▲온라인 판매페이지에서 제품 관련 중요 표시사항을 점검할 것, ▲제품 사고 발생 시 관련 기관에 적극 신고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으로는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제품의 중요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시할 것,
▲전자상거래법·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 ▲정부 포털에서 리콜·안전소식을 확인할 것 등이 수록됐다.
또한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OECD의 안전 인식 개선 권고사항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및 각 기관 대표 SNS에
게시하고, 통신판매중개사업자·대형유통사업자 정례협의체*와도 협력하여 개선 활동메시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과 10개 분야(가전제품, 대형유통, 위생용품, 자동차, 정수기, 통신판매중개업자, 화장품,
TV홈쇼핑)의 86개 기업이 사전 예방적 안전감시 기능의 확대를 목적으로 정례협의체를 구성‧참여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