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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동향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숙박예약(OTA)사업자의 최혜국 대우 조항(MFN) 관련 계약조항 시정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분류, 출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숙박예약(OTA)사업자의 최혜국 대우 조항(MFN) 관련 계약조항 시정
작성자 신동은 조회수 617 등록일 2021-03-17 10:56:32
분류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첨부파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국내외 5개 호텔예약플랫폼(OTA, Online Travel Agency)* 사업자들이 국내 호텔과 맺은 계약조항을 심사하여 최혜국대우 조항(MFN: Most Favored Nation)**을 시정했다.

    * 인터파크(tour.interpark.com), 부킹닷컴(booking.com), 아고다(agoda.com), 익스피디아(expedia.co.kr), 호텔스닷컴(hotels.com)

    ** 자사 플랫폼에 제공하는 객실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OTA나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 제공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조항

  ○ 지금까지 국내 숙박업체들은 여러 OTA와 맺은 최혜국 조항 때문에 사실상 모든 OTA에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숙박상품들을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

  ○ 이번 시정조치로 국내 숙박업체들은 OTA마다 다른 가격이나 조건으로 숙박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 다만, 숙박업체의 무임승차 문제*를 고려하여 OTA가 호텔 웹사이트보다는 같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숙박상품을 제공하도록 한 조항은 허용하였다.

    * 호텔 자체 웹사이트가 OTA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객실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들은 OTA에서 숙박상품을 검색하고 예약은 호텔 웹사이트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숙박업체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이번 조치로 숙박업체가 객실요금과 조건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시장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9002) 또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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