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캐나다, 코로나19로 인해 결항된 항공편에 대하여 환불 결정
에어캐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결항된 항공편 혹은 승객의 자발적인 예약 취소에 대하여 환불하기로 결정했음. 이에 따라, 2020년 2월 1일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항공편을 구매했거나 예정된 출/도착 시각보다 3시간 이상 변경된 일정으로 인하여 해당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한 승객들은 에어캐나다 또는 예약 대행사를 통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음. 코로나19 우려로 인하여 예약한 항공편을 자발적으로 취소한 승객들도 환불 대상에 포함되었음.
에어캐나다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승객들이 원할 경우, 환불 대신 양도가능하고 유효기간이 없는 Air Canada Travel Voucher를 제공하거나 항공권 가격에 65% 보너스를 더한 Aeroplan 포인트를 지급하는 기존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음. 에어캐나다는 아울러, 이미 Air Canada Travel Voucher 혹은 Aeroplan 포인트를 지급받은 승객들이라 할지라도, 해당 바우처나 포인트를 반납하고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음.
출처: 에어캐나다 2021.4.13.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