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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동향

[보도자료] 네이버·G마켓 등 5개 사업자들과 자율 제품안전 협약 체결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분류, 출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보도자료] 네이버·G마켓 등 5개 사업자들과 자율 제품안전 협약 체결
작성자 정형우 조회수 555 등록일 2021-04-23 10:26:43
분류 국내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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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판매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4월 22일 5개 오픈마켓 사업자들(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쿠팡)과「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 이번 오픈마켓에 관한 자율협약은 온라인 거래 증가와 함께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플랫폼 5대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자율적인 조치를 약속한 데에 의의가 있다.

□ 최근 디지털 비대면 거래의 확산에 따라 국내 온라인 쇼핑 및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을 통한 해외 직접구매 등
    전체 온라인 쇼핑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ㅇ 그러나, 온라인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역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위해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의 경우 소비자의 생명·신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 해외의 경우 유럽연합(EU)은 이미 2018년 6월 Amazon, eBay, AliExpress,Rakuten France 등
    4개 사업자들과 함께 자사 홈페이지에서 위험한 제품을 신속히 제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품안전 협약서를 발표한 바 있다.
   ㅇ 또한,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2020년 11월 Amazon Australia, eBay Australia & New Zealand,
       Alibaba Group, Catch Marketplace 등 4개 사업자들과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ACCC :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ㅇ 한편, 유럽연합 및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가 全세계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 마련을 제안함에 따라
       OECD는 2021년 4월 제품안전 서약 성명 초안을 마련하였고, 2021년 6월 이를 공표할 예정이다.

□ 이러한 배경 하에,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그리고 5개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OECD의 제품안전 서약 성명 초안을 바탕으로 
    사업자들의 8가지 준수사항을 담은 자율협약안을 마련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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