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가 9월 6일(월) 14:00, 영상회의로 개최되었다.
ㅇ 이번 전략위에서는 ①‘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②‘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 ③‘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심의안건으로 의결하고,
ㅇ ④‘202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 안건은 서면으로 갈음하였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은,
그간의 엄격한 사전규제 기반 적합성평가 제도를 융·복합 및 다품종 소량생산 환경 확대 등
시장 변화와 기업의 책임에 기반한 사후관리 중심의 글로벌 제도 추세에 부응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4대 추진전략 및 16개 과제로 구성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에는
해외직구제품의 중고거래 허용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➊ : 제조·유통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사전규제 완화
◇ 엄격하고 경직적인 사전규제 체계를 융·복합 기기 확산, 다품종 소량생산 추세, 다양한 온·오프라인 유통환경에 부합하도록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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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외직구제품 중고거래 허용) 또한, 1인당 1대에 한해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를 통해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 반입한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한 경우 그간 처벌 대상이 되었으나,
적합성평가 면제 취지와 소비자 선택권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반입 이후 1년 이상 경과 시 개인 간 중고거래를 허용한다.
※ 이외에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주요 안건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의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