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기관 |
주요내용 |
유럽
소비자기구
(BEUC) |
■ 유럽 집행위원회, 화장품 에코 라벨(ecolabel) 표기 승인
유럽 집행위원회(EC)는 전 화장품에 에코 라벨을 표기하는 것을 승인했음. 지금까지 샴푸, 샤워젤 등 물로 씻어내는 제품만 해당되었으나, 이제 모든 화장품에 해당 라벨을 표시할 수 있음. ▲ 생분해 성분 사용 ▲ 내분비교란물질, 나노물질, 과불화화합물(PFAS), 향료, 알레르기성 색소 및 방부제, 프탈레이트, 미세플라스틱 등 문제 물질 미사용 ▲ 과대 포장 금지 및 재활용 또는 리필 가능한 포장 사용 등 엄격한 기준을 준수한 제품에 표시하게 됨. 이에 따라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입할 때 건강과 환경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됨. |
영국
소비자연합
(Which?) |
■ 스마트 기기 구입 시 보안 관련 고려사항 안내
휴대폰, 태블릿PC, 노트북 등 스마트 기기를 구입할 때 고려할 보안 관련 체크리스트를 알려줌. 제품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지원이 조기 종료되거나,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노출 위험이 있으며 처음부터 제품이 보안 표준을 충분히 준수하지 않을 수도 있음. 따라서 제품 구입 시에 보안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오픈마켓에서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의 저가 스마트 제품을 구입할 때는 특히 유의해야 함.
▲ 휴대폰, 태블릿PC 및 아이패드 : 보안 업데이트 지속 기간 확인 ▲ 노트북 : 윈도우즈 11 호환 여부 ▲ 무선공유기 : 동일 ISP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오래 사용할 경우 보안 위험이 있음.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 스마트기기의 보안 관련 신규 법안을 건의했음. 통과되면 판매 시점에 스마트기기의 보안 업데이트 예상 지원 기간을 명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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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소비자연합
(Which?) |
■ 할로윈 데이용 콘택트렌즈 안전 주의보 발표
온라인에서 구입하는 미용 렌즈는 염증, 충혈, 불편감 등 가벼운 증상뿐 아니라 실명, 영구적인 안구 손상 등 심각한 안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검안사 연합(AOP)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렌즈 착용자 67%가 온라인으로 렌즈 구입 시 문제를 경험했으며, 이중 17%는 안구에 영구 손상을 입었다고 답변했음. 특히 할로윈용 미용 렌즈로 인해 안구 문제가 다발하는 경향이 있어 주의보를 발표함. 소비자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렌즈 착용 전에 안구 상태를 점검 받고 구입 ▲ 판매처가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포장에 CE 마크 등 인증 여부를 확인함. ▲ 렌즈는 자기 전에 빼는 등 밤새 착용하지 않음. ▲ 반드시 렌즈 용액을 이용해 세척하고 세척 시 수돗물은 사용하지 않음. 렌즈를 끼우기 전에는 항상 손을 씻고 말린 후 착용함. ▲ 대부분의 할로윈용 렌즈는 다회용이 아니므로 재사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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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실무
그룹
(EWG) |
■ 자외선차단제, 실제 자외선 차단 효과는 표시 SPF의 절반에 불과
EWG가 SPF 지수 15~110인 자외선차단제 51개를 테스트한 결과, 다수가 표시하는 SPF 지수의 1/4만 UVA (피부암, 노화, 면역 손상 유발) 차단 효과가 있었고, 대부분 제품의 자외선차단 효과는 표시 기준의 절반에 불과했음. EWG 연구진은 자외선차단제 업계가 오랫동안 UVA 보호 강화 보다는 SPF 지수와 UVB (화상) 지수 상향에만 집중했다며, 현재 규정과 미국 시장은 광범위 자외선 보호 보다는 일광화상을 줄여주는 자외선차단 제품을 장려하고 있다고 지적함.
연구진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대부분이 UVA, UVB 차단 효과가 미흡하다고 함. 소비자는 EWG의 자외선차단제 가이드, 건강한 생활(Healthy Living) 앱, 자외선차단 라벨 해독기를 참고해 제품의 안전 및 효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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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자동맹
(Consumer
Reports)
- EPA 링크 |
■ 미 EPA, PFAS(과불화화합물) 경감 조치 로드맵 발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PFAS 노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 계획 로드맵을 발표했음. PFAS는 약 5,000종이 있으며 현재 논스틱 조리기구, 방수 및 얼룩방지 원단, 소방용 폼 등에 수백 종의 물질이 사용됨. PFAS가 암, 면역계 및 생식력 저하 등의 문제와 관련 있으며 인체 건강 유해 가능성을 입증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 PFAS 제조업체에 제품 관련 독성 연구 시행 요구 ▲ 2023년 가을까지 식수에 특정 PFAS 허용치 설정 ▲ PFAS 물질 관련 과거 EPA 규제 결정 검토 ▲ 신규 PFAS 물질 사용 면밀 검토 ▲ 인체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PFAS에 대한 독성 평가 발표 ▲ 특정 PFAS를 유해 화학물질로 지정 ▲ 추가 PFAS 위해성 연구를 위한 여러 사업의 착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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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자동맹
(Consumer
Reports)
- USDA 링크 |
■ 미 농무부, 가금류로 인한 살모넬라증 경감 조치 착수
미국에서는 해마다 약 30만명의 사람들이 가금류로 인해 살모넬라증에 감염됨. 미국 농무부(USDA)는 그 수치를 25%까지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새로 착수했음. 구체적으로 매년 검사하는 가금류 시료 수를 늘리고, 박테리아 오염 여부만 조사하는 것이 아닌 양까지 고려하게 됨. 또한 위험성이 높은 균주 에 집중하는 것임. 모든 균주가 똑같이 해로운 것이 아니고 양에 따라 발병 가능성도 차이가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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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자동맹
(Consumer
Reports) |
■ 신생아 짱구베게, 불필요하며 질식사 위험 있어 사용 자제 권고
신생아를 재울 때는 영아돌연사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단단한 바닥에 등을 대고 바로 눕히라고 권장함. 일부 부모는 이러한 자세로 인해 납작머리증후군(사두증)이 발생할까 걱정해 이를 예방하고 완화해준다는 짱구베개를 사용하지만 이는 불필요할뿐더러 범퍼쿠션이나 담요처럼 신생아 질식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어 사용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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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자동맹
(Consumer
Reports) |
■ 뉴욕시, 전기자전거 화재 급증해 화재 예방법 제공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뉴욕시에서는 전기자전거 판매량과 전기자전거 화재가 급증했음. 올해 현재까지 전기자전거 화재 사고가 75건 발생했음. 작년에 비해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화재 담당관이 자전거의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예방법을 알려줌. ▲ 인증 받은 장치 구입 및 사용 ▲ 제조업체의 충전 및 보관 지침 이행 ▲ 베개 밑, 침대 위, 소파 근처 등에서 장치 충전 금지 ▲ 장치용 코드 및 파워어댑터 사용 ▲ 따로 판매하는 배터리 사용 금지 ▲ 배터리 및 장치는 상온에 보관하고 직사광선에 두지 않음 ▲ 불에 타는 물건 근처에 보관 금지 ▲ 배터리가 과열되거나, 냄새가 나거나, 형태나 색상 변화가 느껴지면 즉시 사용을 중단 ▲ 배터리가 이상 반응을 보이면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곳에서 장치를 치우고 119에 신고함 ▲ 전기자전거는 자리를 비운 채 그리고 밤새 충전하지 않음 ▲ 건물의 주출입구를 전기자전거로 막지 않음 ▲ 어린이 방에는 전기자전거를 두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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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자동맹
(Consumer
Reports)
- FDA 링크
- CDC 링크 |
■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관련 최신 질의응답 제공
컨슈머 리포트는 최신 정보를 반영한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관련 질의응답 내용을 제공함. 10.21.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최소 2달 전에 얀센 백신을 접종한 모든 사람과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최소 6개월 전에 맞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추가 접종을 권고함. 또 건강과 직업, 거주 환경에 의한 고위험군인 18~64세 화이자 및 모더나 접종자도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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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자동맹
(Consumer
Reports) |
■ 유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최신 질의응답 제공
컨슈머 리포트는 최신 정보를 반영한 유아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질의응답 내용을 제공함. 10.7. 화이자는 FDA에 5~11세 아동 대상 백신 허가를 공식 요청했음. 이와 관련해 10.26. 백신 자문단 회의가 예정돼 있음. 5월 초, FDA는 12~15세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허용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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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식품안전청
(EFSA) |
■ 온라인 국제 워크숍 : 복수 화학물질의 복합 노출 관련 위해성 평가 개최
EFSA는 2021.10.18.~20.에 <국제 워크숍 : 복수 화학물질의 복합 노출 관련 위해성 평가>를 개최했으며, 유튜브에서 해당 영상을 확인할 수 있음. 프로그램 내용은 EFSA, 미국 EPA,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OECD 등 주요 기관의 관련 활동 내역을 개관하고, 위험 중심, 노출 중심 및 위해성 중심 기준별로 논의한 다음 향후 도전과제를 알아보는 식으로 진행했음. |
독일
연방소비자
보호식품
안전청
(BVL) |
■ 독일 식품주의보 사이트, 개시 후 10년간 1,600건 정보 제공
식품 및 화장품, 소비재 관련 소비자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주의보 사이트는 2011년 10월에 개시해 10년간 주의보 약 1,600건을 통합 게시했음. 위해 다발 원인 1위는 미생물 오염임. 그 외에 살모넬라, 캄필로박터, 대장균 오염, 이물질 혼입이 흔한 제품 리콜 사유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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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식품안전청
(FS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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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로윈 데이 맞아 대마 함유 사탕 섭취 주의보
FSAI는 할로윈 데이를 맞아 대마 함유 젤리 사탕 섭취 주의보를 발표했음. 특히 어린이들이 사고로 대마 함유 젤리를 섭취할 위험성에 대해 보호자의 주의를 촉구함. 아일랜드에서는 대마 성분인 THC를 함유한 식품 판매가 증가함. 이러한 제품은 적발을 피하고자 유명 브랜드 젤리와 비슷한 포장을 하고 있어 유의해야 함. 올해 지금까지 10세 이하 어린이 6명이 일반 젤리와 비슷하게 생긴 THC 함유 제품을 실수로 섭취하고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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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보건부
(Health
Canada) |
■ 화이자사, 5~11세 어린이 대상 백신 공식 사용 신청
화이자사는 캐나다 보건부에 5~11세 어린이 대상 코로나19 백신 공식 사용 허가를 요청했음. 이는 캐나다 보건부가 이 연령대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처음 받은 신청서임. 5세 미만 어린이 대상 화이자 백신 접종은 연구가 진행 중이며, 다른 제조업체들도 다양한 연령대의 어린이에게 백신을 테스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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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질병통제
예방센터
(CDC) |
■ 아로마 룸스프레이 제품, 유비저균 오염돼 사용 금지 권고
방향 룸스프레이 “Better Homes & Gardens Lavender & Chamomile Essential Oil Infused Aromatherapy Room Spray with Gemstones” 제품이 검사 결과, 희귀 박테리아인 유비저균(*치사율이 높은 세균성 감염병 유비저 유발균)이 확인됨. 해당 제품이 판매된 월마트에서는 남은 제품을 회수했으며, CPSC와 월마트는 해당 제품 그리고 동일 생산 라인에서 제조한 다른 방향제 5개 제품을 리콜하였음. CDC는 올 초 4개 주에서 발생한 4명의 환자와 관련해 박테리아 유전자 지문이 일치하는지 알아보고 있음. 이 4명 중 2명은 사망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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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질병통제
예방센터
(CDC) |
■ 살모넬라증 위험 관련 식품 안전 주의보 발표
CDC는 Citterio 브랜드 Premium Italian-Style Salame Sticks의 살모넬라증 위험 관련 식품 안전 주의보를 발표함. 8개주의 20명이 발병했으며, 3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음. 사망자는 없었음. 환자 80%가 18세 미만이었음. CDC는 해당 식품을 섭취하지 말고 폐기하며, 해당 제품이 닿은 물건과 표면은 비눗물로 씻으라고 권고함. 당국은 관련된 추가 제품이 있는지 조사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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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
(MHLW) |
■ 식품 방사성 물질 감시 결과 발표
식품 중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공표함. 이바라기현산 카와리하쯔 버섯, 야마나시현산 황소비단그물버섯 4종, 노란띠끈적버섯, 쿠리후우센타케 버섯과 야마가타현산 코우타케 버섯 및 이와테현산 오오시메지 버섯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세슘(Cs-134, Cs-137)이 검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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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민생활
센터
(NCAC) |
■ 1세 미만 유아, 식품 섭취로 인한 질식 주의 당부
NCAC에 2020.10. 10개월 무렵부터라고 표시된 절단 빵 식품을 10개월 남아가 먹고 질식사한 사고 정보가 접수되었으며, 2021.6. 대상 연령 표시가 없는 같은 브랜드 제품을 11개월 남아가 먹고 질식한 사고 정보가 접수됨. 1세 전후 유아의 질식 재발 방지를 위한 소비자 대상 조언은 다음과 같음. ▲ 1세 전후 유아에게 음식을 줄 때는 작게 잘라주고, 유아가 음식을 삼킬 때를 비롯해 먹을 때는 지켜봄. ▲ 식품으로 인한 질식이 발생하면 즉시 응급 처치를 실시하고 응급구조 요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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