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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관 |
주요내용 |
유럽
식품안전청
(EFSA) |
■ 식품접촉물질 가소제 위해성 평가 목적 의견 초안에 공공 의견 수렴
EFSA는 식품접촉물질에 사용하는 가소제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식별 및 우선 순위 선정과 그러한 우선 순위 물질의 노출 평가 프로토콜에 관한 의견 초안에 대해 6주 간 공공 의견을 수렴함. 유럽 집행위원회가 식품접촉물질의 프탈레이트, 구조적으로 유사한 물질, 대체 물질 등 가소제로 인한 공공 보건 위험을 재평가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시행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임. |
미국
농무부
(USDA) |
■ FY2020 기간에 조사한 식품기인성 질병 요약 보고서 게시
미국 농무부의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회계연도 2020년 기간에 조사했던 식품기인성 질병 발생 요약 보고서를 웹사이트에 게시했음. 식품기인성 질병 발생수, 원인 병원균, 제품, 질병, 제품 리콜로 이어진 발병건수, 시사점 등을 수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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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
(MHLW) |
■ 식품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 발표
후생노동성이 식품 중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발표했음. 지자체 검사 결과 야마나시현산 여우노카라카사타케 버섯, 긴급 모니터링 및 후쿠시마현산 식품 검사 결과 후쿠시마현산 멧돼지 3종, 아시아흑곰, 코퍼긴꼬리꿩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세슘(Cs-134, Cs-137)이 검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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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민생활
센터
(NCAC) |
■ 카페인 함유 음료 표시 실태 조사 정보 제공
녹차 음료, 홍차 음료, 커피 음료 등에는 원재료에서 유래하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음. 카페인은 과다 섭취하면 현기증, 심박수 증가, 떨림, 설사,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임산부가 다량의 카페인을 섭취했을 경우, 태아가 저체중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알려져 있음.
음료 등에 카페인 함유량 표시는 의무가 아닌 자율로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다량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돼, 국민생활센터는 차류, 커피, 홍차, 탄산을 아우르는 78개 음료의 카페인 양과 표시 실태를 조사해 소비자 정보를 제공함.
25개 음료에 카페인 함유량이 표시되어 있었으며, 제품이 아닌 판매업체 웹사이트에 표기된 경우도 있었음. 소비자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카페인 함유 음료를 다량 섭취한 후 컨디션 변화를 느낄 경우 카페인을 함유하지 않거나 카페인이 적은 음료로 대체함. ▲ 카페인 함유량을 확인할 때는 상품 본체 외에 판매업체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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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위생서
(DH) |
■ 헤모힘 섭취 후 급성 간장애로 4명 입원, 검사 결과 의약품 성분 검출
애터미 <헤모힘> 제품을 2주~6개월간 섭취한 42세~72세 여성 4명이 급성 간장애를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아 DH가 제품을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에서 심상정 백반 치료제인 메톡살렌 성분이 검출되었음. 메톡살렌 성분 부작용으로는 메스꺼움, 두통, 현기증, 피로, 우울증, 태양광에 대한 피부 반응 등이 흔히 발생함. 대변인은 해당 제품이 간 손상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음. (*해당 제품은 CISS정보로 접수해 국내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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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
식품안전
센터
(CFS) |
■ 말레이시아산 냉동 갑오징어에서 코로나균 검출돼 조치
CFS는 수입산 냉동 슬라이스 갑오징어 및 내부 포장 시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보건보호센터 통보를 받고, 말레이시아산 냉동 슬라이스 갑오징어 390박스(한 배치) 중 12개 시료를 수집해 검사했음. 1개 갑오징어 시료와 내부 포장 시료 1개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음. 해당 식품은 콰이청의 창고에 보관한 물품으로 시판되지는 않았음. 관련 수입업체는 해당 배치 제품을 폐기하고, 창고를 세척하고 살균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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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의약품청
(TGA) |
■ 위조 전자담배 주의보 발표
위조 전자담배 제품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어 TGA는 주의보를 발표함. 진품을 모방한 가품은 라벨에 표기하지 않거나 유해한 활성 성분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음. 니코틴을 함유하지만 제품이나 포장에 니코틴 함유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제품이 가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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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1차 산업부
(MPI) |
■ 납 오염된 원당 제품 리콜
Chelsea Sugar New Zealand는 납에 오염된 원당을 리콜하고 있음. 오염도가 낮아 즉각적인 식품 안전 위험은 낮으며 장기 복용 시에 우려가 되는 수준임. 당국과 업체는 문제 원인과 재발 방지를 위해 공조 중이며, 현 단계에서는 이전에 산업 자재용 으로 사용한 선박으로 이송해서 제품이 오염된 것으로 보임. 다음 제품의 특정 배치가 리콜 대상임.
- Chelsea 브랜드 Raw Sugar(500g, 1.2kg, 4kg), Soft Brown Sugar(500g, 1kg)
- Woolworths 브랜드 Raw Sugar(500g, 1kg), Brown Sugar(500g, 1kg)
- Pams 브랜드 Raw Sugar(1kg), Soft Brown Sugar(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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