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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동향

2025년 3월 4째주 해외 안전정보 동향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분류, 출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2025년 3월 4째주 해외 안전정보 동향
작성자 이주래 조회수 189 등록일 2025-03-28 15:53:57
분류 국외 출처 위해정보팀
첨부파일
해외  2025.3.15. ~ 3.28.해외안전정보 동향

※ 해당 기관 클릭 시 원문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해당기관 주요내용
캐나다
보건부
(HC)
■PFAS 소비자제품 단계적 퇴출 계획 발표

캐나다 정부는‘PFAS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PFAS 화학물질을 하나의 계열(class)로 간주해 ‘캐나다환경보호법(CEPA)1999’에 의해 PFAS를 유해물질로 지정할 것을 제안함. 이에 따라,‘27년도부터 PFAS 사용을 소방용 방화거품·섬유·식품포장재·화장품·의료기기 등 소비자제품 및 대체가 가능한 산업 분야에서 중단할 예정임. 단, 불소중합체(fluoropolymers)는 제외함. 소비재 중 구체적 PFAS 사용 금지 검토 대상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일반의약품, 식품포장재, 식품첨가물, 비산업용 식품 접촉 제품, 페인트, 코팅제, 접착제 실란트 등 소비자용 건축자재, 청소용제품, 왁스, 광택제 등 혼합물, 섬유 제품, 보호장비, 스키 왁스 등을 포함함.
미국
일리노이주
상원

■일리노이주 화학물질 금지 식품안전법 상원 통과

인체에 위해를 가하는 4가지 화학물질의 식품 사용을 금지하는‘상원 법안 93호’가 일리노이 주 상원 보건 위원회를 통과함. 동 화학물질은 브로민화 식물성 기름(brominated vegetable oil), 적색 3호(red dye No. 3), 브로민산 칼륨(Potassium bromate), 프로필파라벤(propylparaben)임. 상기 4개 물질은 EU와 호주에서는 이미 금지되어 있음.

영국
시장경쟁청
(CMA)

■영국 CMA의 직접 집행 권한 도입

영국 경쟁시장청 CMA는 새로 도입되는 직접 집행 권한을 통해 소비자 보호법 위반 여부를 법원의 판단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 및 집행할 수 있게 됨. 이에 따라 사안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게 됨. CMA는 상기 변화에 따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불공정 상행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다듬고,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사례를 게재할 예정임. 또한‘25년 4월부터 광범위한 기업 대상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임. 주요 상행위별 이해하기 쉬운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며,‘25년 4월 6일 이전까지 직접 집행 권한 운영 방향 문서, 불공정 상행위 지침, 직접 집행 절차 지침, 소비자 보호 체계 지침을 발표할 예정임.

일본
국민생활
센터

■아기띠 (힙시트) 영·유아 낙상사고 및 상해 주의

일본 의료기관 네트워크 PioNet에 따르면 ′19년부터 ′24년까지 약 5년 10개월 동안 아기띠 사용 중 발생한 사고 사례가 총 176건 접수되었고, 그 중 138건은 영·유아의 낙상 사고로 분석됨. 1/4 비율로 골절이나 두개골 손상 등 중대한 부상으로 이어졌으므로, 일본 국민생활센터는 소비자 주의 환기를 실시함.

중국
시장감독
관리총국

■ 중국 소비재 사후 서비스 국가 표준 시행

중국 SAMR은‘25년 5월 1일부터 소비재에 대하여 개정된 사후 서비스 국가 표준이 시행된다고 밝힘. 인터넷 경제 및 IoT 기술 융합으로 원격진단, 지능형 고객 응대 등 새로운 사후 서비스 모델 등장에 따라, 이번 개정은 다양한 품질 중심의 사후 서비스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춤. 개정 국가 표준에서는 배송, 보증의 연장, 재활용 등 새로운 유형의 사후 서비스가 포함되고, 네트워크 기반 및 디지털 방식의 사후 서비스에서의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가 강조됨.

중국
판공청

■중국 식품 공급망 안전 감독 강화를 위한 지침 발표

중국 판공청(General Office of the State Council)은 식품 공급망 전반에 걸친 식품 안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구체적 추진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육류 제품에 대한 검사 및 검역 인증 절차 강화 - 대량 액체 식품 운송을 위한 새로운 허가제도 도입 - 학교 내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한 협력 매커니즘 개선 - 음식 배달 서비스에 대한 온·오프라인 통합 감독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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