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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동향

2025년 4월 2째주 해외 안전정보 동향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분류, 출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2025년 4월 2째주 해외 안전정보 동향
작성자 이주래 조회수 19 등록일 2025-06-23 09:39:37
분류 국외 출처 위해정보팀
첨부파일
해외  2025.4.1. ~ 4.15.해외안전정보 동향

※ 해당 기관 클릭 시 원문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해당기관 주요내용
미국소비자제품
안전위
(CPSC)
■개인형 이동장치 리튬이온 배터리 규제(안) 발표

′25.01.08., CPSC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위험 저감을 위한 규제(안)을 발표함. 동 초안은 전기자전거, 전동 스쿠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전기 시스템에 대한 필수 안전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교체 가능한 배터리 팩과 추가 구매 가능한 충전기도 포함하고 있음. 이는 기존 자율 안전 기준의 일부 수정과 화재, 폭발, 연기 흡입 등의 위험 저감을 목적으로 함. 발표된 규제(안)은 일반인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가 열린 바 있으며, 지난 ′25. 03. 24. 까지 의견 제출을 완료함.
캐나다
보건부
(HC)

■기존 건강식품에 대해 관련 라벨링 규정 적용을 유예

캐나다 보건부는 ′25.06.부터 시행될 건강식품(Natural Health Product) 규정의 라벨링 관련 조항의 적용하는데 있어서 기존 건강식품에 대한 적용을 유예하는 장관 명령을 발표함. 동 명령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내려짐. - 소비자 보호와 함께 산업계의 규제 준수를 지원할 수 있는 유연성을 고려할 시간적 여유를 줌. - 제품의 시장 유통을 계속 허용하여 소비자 선택권과 시장 경쟁을 유지 - 규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가이드라인과 Tool을 최종화할 시간적 여유를 허용 건강식품 규정은 ′22.06.21.에 최초 입안되었으며, 이를 통해 제품 라벨링을 개선하여 정보가 명확하고 일관되며 읽기 쉽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금번 규정의 개정은 소비자가 안전하고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의 일환임. 동 규정 개정안은 ′25.06.21.부터 시행되며, 신규 허가를 받은 건강식품은 개정된 라벨링 준수 사항을 충족해야 함. 기존에 허가받은 제품은 ′28.06.21.까지 이행 전환 기간이 주어짐.

EU
의회
(EU)

■EU의회, EU 완구 안전 규정 개정에 합의

′25. 04. 10. EU 의회와 이사회는 어린이 건강과 발달 보호를 위해 EU 완구 안전 규정 개정에 대한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함. 이번 합의는 완구 안전 개선에 있어 산업계의 역할을 강화하고, 안전 경고 및 디지털 제품 여권(DPP)에 대한 명확한 요구사항을 담고 있으며, 아울러 완구의 사용금지 물질 목록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EU가 시장에서 리콜한 위해제품 중 5분의 1이 완구였으므로,‘2009 완구 안전 지침’을 개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음. 이를 통해 완구에 포함된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제품을 포함해 더 나은 라벨링을 보장하며, EC가 화학 물질에 대한 과학적 발견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이번 완구 안전 규정의 개정은 아동 보호, 공정 경쟁, EU의 산업 보호를 위한 것이기도 함.

영국
제품안전표준
사무소

■제품안전 시험·샘플링 프로토콜 프로그램 결과 보고

OPSS는 ′20.04.~′24.03.까지 제품안전 시험 및 샘플링 프로토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결과보고를 실시함. - (목적) 지자체가 제품안전법을 집행하도록 지원하고, 시장 감시를 강화하며, 기업이 안전 법규를 준수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시험제품 수) 총 695개 제품을 시험. 이 중 83%인 580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함. - (중점 시험 분야) 완구, 화장품, 전기제품 - (시험수행) 영국 내 지정된 7개 시험실 - (후속조치) 안전 기준 위반 결과는 OPSS 제품안전 DB에 기록되고, 리콜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짐.

싱가폴
경쟁소비자
위원회

■ 제품안전 및 계량기능을 경쟁소비자위원회로 이전

′25.04.08. 싱가폴 국회에서 경쟁법 개정안이 통과됨. 동 개정안은 소비자 제품안전 및 법적 계량 기능을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EnterpriseSG(산자부))에서 경쟁소비자위원회로 이전하는 내용을 포함함. CCCS는 소비자 보호를 뒷받침하는 주요 기둥으로서, 공급자와 소비자 간 공정 거래 관행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이 정보에 기반한 구매 결정을 하도록 돕고 있음. 소비자 제품안전 및 계량 기능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 속한 분야인데, 동 기능은 현재 각각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의 소비자 제품안전 사무소(CPSO)와 계량사무소(WMO)에서 관리하고 있었음. 이번 개정안에 의한 기능 이전은 CCCS와 기능을 통합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CCCS의 임무를 확대할 것임. 소비자는 기존 채널을 통해 CPSO와 WMO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계속 접근할 수 있음.

중국
위생건강위원회

■식품접촉재료(FCM) 국가표준 5개 제정, 기존1개 개정

위생건강위원회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25.03, 식품 접촉 재료(FCM) 및 제품에 대한 새로운 국가 표준 5개와 기존 표준 1개의 개정을 발표하였으며, 동 표준들은 ′25.09.16.부터 시행되어,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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