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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고지 받지 못하여 이용하지 못한 숙박의 전액 환급 요구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거래국가, 피해유형, 품목,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사전고지 받지 못하여 이용하지 못한 숙박의 전액 환급 요구
작성자 백주석 조회수 1590 등록일 2023-03-14 16:50:22
거래국가 피해유형 취소 · 환불 · 교환 지연 및 거부 품목 숙박
첨부파일
[사건개요]

소비자는 글로벌 숙박 플랫폼을 통하여 약 6만원을 지불하고 해외 숙박시설을 예약함.

소비자는 현지 숙박시설에 도착하였으나 숙박시설의 문이 잠겨있어 이용하지 못함. 이에 숙박업체에 항의하니 해당 시설은 숙박시설의 위치상 오후 7시 이후에는 입실이 불가한 곳이라고 하나 소비자는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고지받지 못함. 소비자는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바 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함.

 

[처리결과]

해당 계약은 환급 불가 조건의 계약이었으나, 글로벌 숙박 플랫폼에서는 숙박업체가 소비자에게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고 소비자에게 대금을 전액 환급함. .
 

<참고사항>

해외 숙박시설은 사업자가 정한 거래조건과 약관이 분쟁 발생 시에 우선 적용되므로 거래 당시 거래조건과 약관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함.
<<상기 처리 결과는 계약 내용, 사업자 약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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