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 여행사를 통해 인천-다낭 구간 왕복 항공권을 구입함. 항공편 탑승일에 공항에 도착하였으나 해당 일정의 항공편 운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당일 항공편은 수 수개월전 운항이 취소된 사실을 알게됨. 소비자는 여행사나 항공사로부터 운항 취소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는 바, 여행사 측에 항공권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함.
[처리결과]
해당 여행사 측에 운항취소 사실 통지여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고, 여행사 측에서 통지사실이 없음을 인정하며 구입대금 전액을 환급 조치함.
<참고사항>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이메일, sms 등으로 일정변경, 운항여부 등의 사실이 통지될 수 있으므로 항공편 예약시 연락처를 올바르게 기입해야함. 또한, 출발전 여행사와 항공사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항공편 운항·발권여부에 대해 확인하여야 하며 발권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변경된 일정에 항공편 이용이 어려울 경우 등에는 신속하게 여행사 측에 조치를 요구하여야 함.
<<상기 처리 결과는 계약 내용, 사업자 약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