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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SNS 광고를 보고 접속한 사기의심 사이트에서 구매한 의류의 환급 요구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거래국가, 피해유형, 품목,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SNS 광고를 보고 접속한 사기의심 사이트에서 구매한 의류의 환급 요구
작성자 백주석 조회수 2915 등록일 2023-03-14 17:04:30
거래국가 피해유형 취소 · 환불 · 교환 지연 및 거부 품목 의류ㆍ신발
첨부파일

[사건개요]

소비자는 2022.2.22. SNS를 하던 중 배너광고를 보고, 연결된 쇼핑몰에서 여성의류를 구매함. 결제 직후 해외직구 상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취소요청 메일을 보냈으나, 사업자는 취소 요청메일을 확인하지 않고, 제품을 발송함. 수령된 제품은 광고와 다른 저품질의 상품임. 소비자는 제품 반품 및 환불을 요구함.

[처리결과]

소비자에게 해당 URL은 사기의심사이트 리스트에 접수된 사업자임을 안내하고, 사업자에게는 해명 및 환급을 요구하는 메일을 발송함. 또한 소비자에게 신용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를 문의할 것을 안내함. 2023.3.9.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49,900원을 환급했음을 회신함.
 

<참고사항>

SNS광고에서 새롭게 접속한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인터넷 후기들을 찾아보거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내 사기의심사이트에 등록된 사이트인지 확인하여 신뢰성을 확인해야 함.
<<상기 처리 결과는 계약 내용, 사업자 약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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