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는 상품의 장기간 미배송을 근거로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문의할 것을 안내함. 사업자에게는 해명 및 환급을 요구하는 메일을 발송하였고, 적절한 응답을 하지 않을 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의 사기의심사이트에 등록할 것을 통보함. 2023. 2. 6.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USD 110를 환불했음을 회신함.
<참고사항>
유명 브랜드 상품의 경우 구입 전 이용하고자 하는 사이트가 정식 라이선스가 있는 사이트인지,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함.
<<상기 처리 결과는 계약 내용, 사업자 약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