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2023.10. 해외 사이트에서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 이용권을 구매하고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프로그램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음.
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사업자가 요구하는 조치를 모두 취하였음에도 삭제된 데이터의 복구가 불가하여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부분환급만 가능하다고 답변함.
[처리결과]
사업자에게 협조 요청 메일을 발송하였고, 사업자는 2023.11. 환급처리를 완료하였음을 회신함.
<<상기 처리 결과는 계약 내용, 사업자 약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