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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중 분실/도난 된 스마트폰 구매대금 환급 요구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거래국가, 피해유형, 품목,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배송 중 분실/도난 된 스마트폰 구매대금 환급 요구
작성자 조해령 조회수 549 등록일 2024-02-05 15:37:58
거래국가 피해유형 미배송 / 배송지연 품목 ITㆍ가전제품
첨부파일

[사건개요]

소비자는 2023.10. 미국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배송대행지로 배송시킴.
애플에서는 배송이 완료되었음을 주장하나 배송대행지에서는 배송받지 못했음을 주장함.
이에, 소비자는 애플과 배송대행지에서 스마트폰 구매대금을 환급해줄 것을 요구함.
 

[처리결과]

배송 중 분실/도난은 형사 사건으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 소재 파악은 어려움.
애플의 판매정책상 해외 수출을 위한 판매는 제한하고 있으므로,
애플에서는 배송대행지를 통한 한국으로의 배송 상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음.
따라서, 배송대행지가 소재한 주에 폴리스 리포트*를 제기하고 애플측에 접수번호를 제출하거나,
배송대행지에서의 분실이 확실한 경우 배송대행지를 통한 사건 진행(피해구제 접수)을 할 수 있으나 최근 분쟁해결사례가 많지 않음.

* 폴리스 리포트란 사건, 사고에 대해 소비자가 경찰에 신고한 내용을 해당 경찰서에서 정리한 공문으로
  일부 주(예시: 델라웨어 주)의 경우 온라인 폴리스 리포트 제출이 제한될 수 있음.

<<상기 처리 결과는 계약 내용, 사업자 약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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