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2023.11. 일본 현지에서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월간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함.
해당 계약은 첫달은 무료 이용이 가능했으나 익월부터 JPY 3,480의 이용료가 매월 청구되며, 별도 해지시까지 자동 갱신되는 계약이었음.
소비자는 2024.1. 두달치 서비스 이용료가 결제된 것을 확인하고, 유료 서비스임을 몰랐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도 않은바,
이용료를 전액 환급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규정상 환불이 불가하다고 답변함.
[처리결과]
해외 MOU기관에 협조 요청 메일을 발송하였으나, 사업자의 홈페이지상 해당 계약의 경우 첫달 요금은 무료이고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갱신(JPY 3,480)됨이 고지되고 있고, 해당 정보들이 여러 곳에 안내되어있는바,
사업자는 규정에 따라 대응하고 있으므로 환불을 요구하기 어려움을 회신함.
<<상기 처리 결과는 계약 내용, 사업자 약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