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2024.2. 일본 현지 면세점에서 건강식품을 구입한 후 귀국함.
이후 소비자는 구입한 상품의 반품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상품에 하자 등이 없는 경우 반품이 불가하다고 답변함.
현지 매장에서 직접 구매하였고, 구매 영수증 하단에 상품 불량 등의 문제가 없을 시 반품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 사안에서는 국내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주장하기 어려움.
또한,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된 면세상품의 반품 시, 관부가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품 배송비 또한 소비자가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반품에 동의하더라도 환급 금액은 소비자의 기대보다 적을 수 있음을 안내함.
<<상기 처리 결과는 계약 내용, 사업자 약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