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 예약대행사를 통해 해외 항공사의 항공권을 구입하였는데 항공사의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되었고,
이에 예약대행사에서는 취소를 원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5일 내로 회신해줄 것을 요구함.
그러나 소비자는 예약대행사의 메일을 늦게 확인하였고, 5일이 지난 시점에 취소를 요구하자 예약대행사에서는 환불이 불가함을 안내함.
[처리결과]
항공사에서 해당 소비자 사안에 대해 전액 환불을 승인하였다는 자료를 근거로 예약대행사에 환불을 이행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예약대행사에서는 항공사의 환불 승인이 확인되어 소비자에게 전액 환불을 완료하였음을 회신함.
<<상기 처리 결과는 계약 내용, 사업자 약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