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해외 온라인 명품 편집숍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배송받았으나 하자가 있어 반품함.
반품이 완료되었으나 사업자는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가 소비자의 주문건은 환불이 불가함을 통보함.
해당 사업자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이 확인되고 사업자가 자금을 자유롭게 운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차지백 기한(통상적으로 120~180일 이내)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용한 카드사에 차지백을 신청해볼 것을 안내함.
또한, 본 사안에 대해 해외 MOU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해당 기관에서도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회신함.
<<상기 처리 결과는 계약 내용, 사업자 약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