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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명품 편집숍에서 구매 후 반품한 물품 구매대금 환급 요구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거래국가, 피해유형, 품목,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명품 편집숍에서 구매 후 반품한 물품 구매대금 환급 요구
작성자 조해령 조회수 79 등록일 2024-09-02 09:33:54
거래국가 피해유형 취소 · 환불 · 교환 지연 및 거부 품목 의류ㆍ신발
첨부파일

[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 온라인 명품 편집숍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배송받았으나 하자가 있어 반품함.
반품이 완료되었으나 사업자는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가 소비자의 주문건은 환불이 불가함을 통보함.

[처리결과]

해당 사업자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이 확인되고 사업자가 자금을 자유롭게 운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차지백 기한(통상적으로 120~180일 이내)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용한 카드사에 차지백을 신청해볼 것을 안내함.
또한, 본 사안에 대해 해외 MOU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해당 기관에서도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회신함.

<<상기 처리 결과는 계약 내용, 사업자 약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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