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상담사례

탑승 마감 시간 이후 항공사의 탑승거부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거래국가, 피해유형, 품목,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탑승 마감 시간 이후 항공사의 탑승거부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작성자 조해령 조회수 84 등록일 2024-10-02 09:40:08
거래국가 피해유형 계약불이행 (불완전 이행) 품목 항공권ㆍ항공서비스
첨부파일

[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 항공사의 항공편을 이용하기 위해 탑승수속 및 출국수속을 마친 후,
비행기 탑승 예정이었으나 탑승마감시간까지 대기석에서 대기하다가 이후 탑승을 시도함.
항공사에서는 탑승마감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탑승을 거부함.

[처리결과]

항공권에 기재된 탑승마감시간까지 탑승을 완료하지 않아 항공사에서 탑승을 거부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이 항공사에 환불,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기 어려움을 안내함.
또한, 미탑승 고객에 대한 안내방송 실시 여부, 탑승마감시간 이후 탑승을 허용하는 기준 및 조건 등은
항공사의 운영방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해외 항공사의 운영방식에
관여하기는 어려움을 설명함.

<<상기 처리 결과는 계약 내용, 사업자 약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게시물이 없습니다
이전글 명품 편집숍에서 구매 후 반품한 물품 구매대금 환급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