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본부세관(주시경 세관장)은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올바른 환급신청 방법을 알리기 위해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ㅇ 대구세관에 접수된 해외직구물품 환급신청 건수는 ‘18년 31건에 비해 ‘22년 309건으로 약 1,700% 증가하였으나, 개인이 환급신청을 잘못한 오류건수 또한 매년 30%대를 나타내고 있다.
?해외직구 환급신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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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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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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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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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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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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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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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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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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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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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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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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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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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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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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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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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2년 주요 오류사유를 보면, 첨부서류 미비(44건) 41.5%, 환급세액 입력 오류(38건) 35.8%, 이중환급 신청(19건) 17.9% 순이다.
ㅇ 따라서, 이번 ‘문자서비스’는 개인이 해외직구물품 반품 후 직접 환급 신청을 할 때, 전문용어가 많고 세액 계산 등 어려움으로 환급신청을 잘못한 사례가 많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납세편의를 도와주기 위함이다.
※ 해외직구물품 환급이란?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에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주는 것이다.
□ 아울러, 해외직구 반품 환급은 ①관세청 유니패스 회원가입 후 신청하거나 ②유니패스 이용이 어려우신 경우 가까운 세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니 환급신청서 작성방법을 참고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 대구세관 홈페이지(통합자료실) - 「해외직구 반품 환급 가이드」 참고
ㅇ 또한, 개인이 해외직구 환급신청 시 첨부서류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구매확인서류, 반품확인서류, 반송확인서류, 환불증빙자료, 통장사본 등이 있다.
?해외직구 환급신청 첨부서류?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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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200만원 이하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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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200만원 초과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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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200만원 이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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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200만원 초과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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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확인서류
물품구매내역 또는 인보이스
(판매자 또는 수출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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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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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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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품확인서류
리턴인보이스 또는 반품확인서 등
(판매자 또는 수출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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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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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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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송확인서류
B/L, 반송운송장라벨, EMS 등
(운송업체 및 특송업체에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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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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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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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증빙서류
카드사 취소영수증, 결제대행사
취소영수증(페이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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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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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사본
(본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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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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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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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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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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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
(유니패스로 신청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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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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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으로 받은
새 물품의 수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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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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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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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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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해외직구물품 환급신청제도나 용어 자체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며 “문자서비스 시행과동시에 실시간 상담을 통해 개인이 쉽게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대구세관 납세지원과(환급담당 : 053-230-5311)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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